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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수업 운영 가이드

등록일 2022-03-02 작성자 예술대학 조회 3210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수업 운영 가이드

 

공통사항

◦QR코드에 확진사실 등록 : http://art.dongguk.edu/bbs/board.php?bo_table=art4_1&wr_id=2268&page=0

 확진자와 같은 대면수업에 참여한 담당교수와 수강학생은 선별진료소 통해 자가진단키트 검사

자가진단키트 검사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응

 

구분

대응조치

검사결과 음성

수업 참여

검사결과 양성

PCR 검사 시행

· 음성 : 수업 참여

· 양성(확진) : 7일 자가격리 후 수업 복귀

 

   

담당교수 확진 시

담당교수가 자가격리 대상자인 경우, 대면수업 강의는 격리기간 중 휴강하며 학기 중  보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함. , 담당교수의 건강상태 및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비대면 수업도 가능

 

수강학생 확진 시

수강학생이 자가격리 대상자인 경우, 격리기간 중 대면수업 강의는 유고결석으로 출석인정하며 비대면수업은

 반드시 수강해야 함 

[확진자 관련 교육부 지침’]

교강사는 수업자료 제공 또는 대체과제 부여 등을 통해 수강생의 수업 결손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성적 산출시 다른 수강생과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 요망

 

 * 유고결석신청방법 : 유드림스-학사정보-교과수업-출결관리-유고결석인정신청서등록-코로나19확진 관련 증

   빙자료 업로드

 * 유고결석 신청 후 학과에서 승인처리가 되면, 확인서를 출력하여 담당교원에게 제출

    ( 유고결석 관련 세부내용 : http://art.dongguk.edu/bbs/board.php?bo_table=art4_1&wr_id=2022)

 

◦ 담당교수는 수강학생 확진 시 확진자 발생 여부를 e-class에 신속히 공지하고, 소속대학 학사운영실에 해당 내용을 전달해야함.

 

□ 비대면수업 전환

◦전체 구성원(교원, 직원, 학생)의 10% 이상 확진자 발생 시 비대면수업으로 전환 가능 (2022.02.07. 교육부⌜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학사 운영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