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여름학기 「현장실습(교과)」신청안내
1. 현장실습생 모집 기관
기관명 |
실습기관 |
모집인원 |
지원금 |
모집전공분야 |
근무부서 |
드로마 |
2020.7.1~2020.8.25
(8주) |
1 |
학교지원금
월 30만원+
기업지원금
월 1,600,000원 |
영화영상학과, 미술학부 |
촬영/편집팀
|
사)단청문양보존연구회 |
2020.7.1~2020.7.28
(4주) |
2 |
학교지원금
월 30만원+
기업지원금
월 1,246,200원 |
미술학부 불교미술전공 |
체험교육팀 |
사찰문화재보존연구소 |
2020.7.1~2020.8.25
(8주) |
5 |
학교지원금
월 30만원+
기업지원금
월 1,074,400원 |
미술학부 불교미술전공 |
회화팀 |
사찰문화재보존연구소 |
2020.7.1~2020.7.28
(4주) |
5 |
학교지원금
월 30만원+
기업지원금
월 1,074,400원 |
미술학부 불교미술전공 |
회화팀 |
※ 추후 현장실습 가능한 기관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모집정보에 대한 세부사항은 현장실습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휴학생은 대학지원금 지급 불가능
2. 신청 기간 및 방법
• 기간 : ~6.9(화)
3. 신청 대상
• 신청 자격
- 4학기 이상 이수한 예술대학 3~4학년 재학생 (2학년 2학기 수료자 가능)
- 2020학년도 1학기 기준, 재/휴학생 가능 (단, 휴학생은 대학지원금 지급 불가 및 최대 3학점 수강 가능)
- 2020년 8월 졸업(수료) 예정자는 신청 불가
- 정규학위과정 외 외국인 유학생, 교환학생, 재직자 특별전형 과정등의 학생은 수강 불가
4. 학점 인정 및 운영 기준
• 학점 인정 기준
- 학점 환산 기준 : 4주 3학점, 8주 6학점
- 재학기간 중 현장실습 학점 인정 범위 : 총 18학점 (전공 최대 12점)
- 재학 중 계절제 현장실습을 통해 통산 6학점까지 수강 가능
- 현장실습교과목 수강신청 취소 불가 (중도포기 시 F)
• 운영 기준
- 학점신청을 위한 최소근무 시간 : 4주 160시간 이상 근무 (1일 최대 8시간 인정)
5. 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 (신청학생 필참)
• 교육 내용
- 현장실습 제도 및 학점 인정 프로세스 이해
- 사전직무교육 : 직장인의 기본 매너와 대인관계 및 안전교육
• 대상 : 현장실습 참여예정 학생 전원 1회 필참 (※ 불참시 학점인정 불가)
• 교육 일정(예정) : (1차) 2020.06.23(화) 10:00~12:00 *변경 시 안내
(2차) 2020.06.23(화) 15:00~17:00 *변경 시 안내
6. 현장실습 종료 후 제출 과제
• 제출기한 : 2020. 09. 01까지 (기한 내 미제출시 학점인정 불가능)
• 제출과제 : 직무수행계획서 및 OT 수행계획서, 월간 보고서, 최종보고서
• 제출방법 : 현장실습운영시스템
7. 문의 : 예술대학 학사운영실 (문화관 1층, 02-2260-3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