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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안내

등록일 2019-08-08 작성자 예술대학 조회 8292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안내
 
 
 
동국대학교 청년기업가센터에서 창업활동 및 학업활동의 균형을 위한 창업대체학점 인정제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9.08.16.(금) 15시까지(지각제출 불허)
 
● 신청서 및 제반서류 제출처 :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에 직접 제출 (학과장 날인필수)
※ 복수전공학과 전공학점 인정 신청의 경우 복수전공학과 소속 단과대에 제출
 
 
●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종류
 
구분
내용
창업실습
창업동아리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
창업현장실습
실제 창업(사업자등록) 후 창업활동에 대해 학점으로 인정
 
● 신청자격
 
구분
창업실습(3학점)
창업현장실습(9학점 or 12학점)
신청
자격
본교 3~4학년 재학생(4학기 이상 이수학생)
▪청년기업가센터 운영 창업동아리에 등록한 재학생(일반공지 – 창업동아리 모집공고 참고, 자체결성 팀의 경우 인정되지 않음)
▪신청 직전 학기까지 창업강좌 1과목 이상 이수자
▪신청일 이전에 창업한 기업의 대표(공동대표 포함)
▪신청 직전 학기까지 창업강좌 2과목 이상 이수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