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guk University
[학점]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안내
구분 |
내용 |
창업실습 |
창업동아리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 |
창업현장실습 |
실제 창업(사업자등록) 후 창업활동에 대해 학점으로 인정 |
구분 |
창업실습(3학점) |
창업현장실습(9학점 or 12학점) |
신청
자격 |
본교 3~4학년 재학생(4학기 이상 이수학생) | |
▪청년기업가센터 운영 창업동아리에 등록한 재학생(일반공지 – 창업동아리 모집공고 참고, 자체결성 팀의 경우 인정되지 않음)
▪신청 직전 학기까지 창업강좌 1과목 이상 이수자 |
▪신청일 이전에 창업한 기업의 대표(공동대표 포함)
▪신청 직전 학기까지 창업강좌 2과목 이상 이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