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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안내

등록일 2019-08-08 작성자 예술대학 조회 2914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안내
 
 
 
동국대학교 청년기업가센터에서 창업활동 및 학업활동의 균형을 위한 창업대체학점 인정제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19.08.16.() 15시까지(지각제출 불허)
 
신청서 및 제반서류 제출처 :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에 직접 제출 (학과장 날인필수)
복수전공학과 전공학점 인정 신청의 경우 복수전공학과 소속 단과대에 제출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종류
 
구분
내용
창업실습
창업동아리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
창업현장실습
실제 창업(사업자등록) 후 창업활동에 대해 학점으로 인정
 
신청자격
 
구분
창업실습(3학점)
창업현장실습(9학점 or 12학점)
신청
자격
본교 3~4학년 재학생(4학기 이상 이수학생)
청년기업가센터 운영 창업동아리에 등록한 재학생(일반공지 창업동아리 모집공고 참고, 자체결성 팀의 경우 인정되지 않음)
신청 직전 학기까지 창업강좌 1과목 이상 이수자
신청일 이전에 창업한 기업의 대표(공동대표 포함)
신청 직전 학기까지 창업강좌 2과목 이상 이수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