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guk University
[휴학] 2019학년도 2학기 학부생 휴학
휴학신청 |
기존 |
변경 |
비고 |
1차 |
uDRIMS에서 신청 |
변경 사항 없음 |
등록금 납부 이전 |
2차 |
단과대학 교학팀 방문 신청
및
등록금 반환 신청(오프라인) |
uDRIMS에서 신청
및
등록금 반환 신청(온라인) |
등록금 전액 반환 |
3차 |
단과대학 교학팀 방문 신청 및
등록금 반환 신청(오프라인) |
변경 사항 없음 |
등록금 차등 반환 및 징수 |
구분 |
휴학 종류 |
차수 |
신청기간 |
신청 방법 |
등록금 반환 또는 징수(공제) 금액 |
비고 |
정기
신청 |
‧일반휴학
‧창업휴학 |
1차 |
2019.7.29.(월) 10:00
~2019.8.1.(목) 23:59 |
uDRIMS 신청 |
없음 |
|
2차 |
2019.9.9.(월) 10:00
~2019.9.11.(수) 17:00 |
uDRIMS 신청 |
없음 |
변경
(기존: 단과대학 교학팀
방문 신청) | ||
3차 |
2019.9.24.(화) 10:00
~2019.9.26.(목) 17:00 |
단과대학 교학팀
방문 신청 |
*반환: 등록금의 5/6
*징수: 등록금의 1/6 |
| ||
상시
신청 |
‧일반휴학
(질병)
‧병사휴학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
- |
상시 |
uDRIMS 신청
(정기 1차 신청 기간내)
또는
단과대학
교학팀 방문 신청 |
하단 등록금 반환/징수
(공제) 기준에 따름 |
|
비고 |
‧ 반환대상자: 등록금 납부생 / 징수(공제)대상자: 등록금 미납생
‧ 상시 휴학도 ‘등록금 반환/징수(공제) 기준’에 따른 반환 또는 징수(공제) 대상임
‧ 상시 휴학(군, 질병, 임신/출산,육아 등)의 경우 신청은 상시 가능하나,
승인 처리 기간은 정기 휴학과 동일한 기간에만 가능
(정기 휴학 기간 이후의 처리일 경우 상시 승인 가능)
‧ 휴학 연장도 휴학과 동일하게 처리
‧ 수강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학기 개시 14일 이후에는 등록금의 일부가 징수(공제)됨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 금액 |
징수(공제) 금액 |
비고 |
~ 학기개시 14일 |
전액 |
- |
|
학기개시일 ~ 30일 |
5/6 반환 |
1/6 징수(공제) |
|
학기개시 31일 ~ 60일 |
2/3 반환 |
1/3 징수(공제) |
|
학기개시 61일 ~ 90일 |
1/2 반환 |
1/2 징수(공제) |
|
학기개시 90일 이후 |
미반환 |
전액 |
|
구분 |
신청 대상자 |
신청방법 |
구비 서류
(제출 또는 전산업로드) |
휴학 가능 기간 | |
정기
신청 |
일반휴학 |
기 사용한 휴학 기간이
4학기 이내인 재학생 |
uDRIMS 신청
(휴학 신청) |
- |
1회 2학기, 통산 6학기 |
기 사용한 휴학 기간이
4학기 이내인 휴학생 |
uDRIMS 신청
(휴학연장 신청) |
- | |||
기 사용한 휴학 기간이
5학기인 학생 |
소속대학 교학팀
방문 신청 |
일반휴학원 | |||
창업휴학 |
창업한 학생 |
청년기업가센터
방문 신청 |
창업휴학원,
창업아이템요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1회 2학기, 통산 4학기
(일반휴학 기간과 별도) | |
상시
신청 |
질병휴학 |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휴학이
필요한 재학생 |
uDRIMS 신청
(정기신청 기간내)
또는 소속대학
교학팀 방문 신청 |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
일반휴학으로 분류되나,
일반 휴학기간(통산6학기)
모두 소진시 최대 2학기
까지 연장 가능 |
병사휴학 |
입영통지서(영장)를
받은 학생 |
상 동 |
입영통지서 |
의무복무 기간
(일반휴학 기간과 별도) | |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
임신·출산 또는 만8세
이하 자녀양육을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 |
상 동 |
① 임신·출산
-(임신)진단서,
-(출산)출생신고서
② 육아: 가족관계증명서 |
통산 6학기,
일반휴학 기간과 별도
각 사유별 휴학기간
① 임신·출산: 2학기
② 육아: 통산 2학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