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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미출석 조기취업자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안내(22.3.1.일자 개정)

등록일 2019-04-08 작성자 예술대학 조회 7274
*2022.3.1.일자 개정내용 : 기존 8학기이상 재학생부터 이용가능 -> 7학기이상 재학생부터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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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술대 학사운영실입니다.
 
미출석 조기취업자 관련 학칙 및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업무처리 방법 안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전화> : 예술대학 학사운영실 (02-2260-3605, 3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