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예술대학 학사운영실입니다.
최근 유고결석 인정 신청을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별 적합한 증빙서류와 절차를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서 상당수의 신청이 ‘반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유고결석에 대한 명확한 인정사유 숙지와 재신청에 따른 학생들의 불편함 감소, 원활한 학사행정을 위해 '유고결석 인정 신청서 발급 안내 매뉴얼'과 '유고결석 인정사례 및 증빙서류 상세 안내' 기준을 재공지합니다. 잘 숙지하셔서 학사일정에 불편함없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고 바랍니다.
* 문의전화 : 02-2260-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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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고결석 인정 신청서 발급
가. 신청 대상: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48조(유고결석) 유고결석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신청 기간: 유고결석 사유발생 2주 이내에 승인받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교원에게 제출
다. 신청 방법:
2. 인정 내역 및 상세 내용 :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