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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경과자 논문제출 기준 시행 안내

등록일 2019-01-14 작성자 예술대학 조회 14281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경과자 논문제출 허가 시행 안내문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54조 2(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에 의거, 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된 대학원생에 대한 학위청구논문 제출관련 허가절차(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학위청구논문제출 현행기준
가. 관련근거
제54조 2(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① 학위청구논문은 입학일로부터 석사학위는 6년 박사학위는 10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제출할 수 없다. 단, 군복무(의무복무)기간은 이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②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된 자 중 소정의 허가 및 등록 절차를 마친 자는 당해 학년도에 한하여 학위청구논문을 제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12.10.]
나. 시행기준
구분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시행기준(현)
비고
제출연한
적용기산일
경과자 발생시점
석사과정
입학일 기준 6년 이내
2013.3.1
2019년 3월 이후
2013년 이전 수료자 포함
박사/석박사통합
입학일 기준 10년 이내
2013.3.1
2023년 3월 이후
2013년 이전 수료자 포함
※ 군복무(의무복무)기간은 통산하지 않음
 
2.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경과자에 대한 논문제출 허가 시행기준
가. 근거 : 대학윈위원회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경과자의 논문제출 기준 심의
나. 기준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경과자는 소속 대학장의 허가를 얻어 1회(해당학기)에 한하여 제출 가능
다. 절차 : 학위청구논문 제출허가원(대학원생)⇒지도교수(경유)⇒대학장허가(단과대학 교학팀)
⇒학위청구논문 제반 및 제반 논문심사 절차(학위수여) 진행(단과대학 교학팀)
 
3. 학위청구논문 제출 방법
가. 제출시기 : 학위청구논문 초록 신청 기간(매년 3월초, 9월초)
나. 제출대상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경과자(입학일로 석사 6년, 박사 10년)
다. 제출방법 : 학위청구논문 제출 허가원 작성 후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은 자
라. 제출처 : 단과대학 교학팀
마. 시행 : 2019학년 1학기부터
 
2019. 01. 10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