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guk University
[일반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경과자 논문제출 기준 시행 안내
제54조 2(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① 학위청구논문은 입학일로부터 석사학위는 6년 박사학위는 10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제출할 수 없다. 단, 군복무(의무복무)기간은 이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②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된 자 중 소정의 허가 및 등록 절차를 마친 자는 당해 학년도에 한하여 학위청구논문을 제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12.10.] |
구분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시행기준(현) |
비고 | ||
제출연한 |
적용기산일 |
경과자 발생시점 | ||
석사과정 |
입학일 기준 6년 이내 |
2013.3.1 |
2019년 3월 이후 |
2013년 이전 수료자 포함 |
박사/석박사통합 |
입학일 기준 10년 이내 |
2013.3.1 |
2023년 3월 이후 |
2013년 이전 수료자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