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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징계 공고(유고결석을 위한 증빙서류 위조)

등록일 2024-01-10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1643

2024년 1월 8일 학생상벌위원회 의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징계 사실을 공고합니다.

 

1. 대상자 및 심의 결과

  - 예술대학 연극학부 3학년  → 유기정학 3개월

  - 예술대학 미술학부 2학년  → 유기정학 3개월

  - 예술대학 미술학부 1학년  → 유기정학 2개월

2. 사유 : 유고결석을 위한 증빙서류 위조

3. 관련근거 : 학칙 제59조(학생의 의무), 제62조(징계), 학생준칙 제24조(징계대상)

 

※ 학내 유사사건 재발 방지 목적으로 징계사유를 공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