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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3년도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등록일 2024-01-10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904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교육비 공제란

 

근로소득자가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를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중복공제 안됨

 

 

 

2. 교육비 공제 신청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후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제출

 

 

3. 교육비납입증명서

 

  대 상 : 2023년 등록금 및 지급된 장학금(연 단위)

 

  ) 2023년 1 ~ 2월 지급받은 2022학년도 장학금은 2023년 교육비에서 차감

 

 

  공제금액 : 등록금(A) - 장학금 등(B) =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C=A-B)

 

 

  등록금(A) : 등록금(입학금+수업료)

 

   ※ 선택경비(학생회비 등), 기숙사비논문심사비 등은 공제대상이 아님

 

 

  장학금 등(B) : 학비감면 등 + 직접지급액

 

    1) 학비감면 등 : 등록금 납부 시 고지서에 반영된 장학 및 학자금 대출

 

    ※ 학자금대출로 납부한 교육비는 납부시점이 아닌 상환시점에 공제 가능 

 

예 시

학자금대출 실행

학자금대출 상환

교육비 공제시기

2023

2024

2024

 

 

    2) 직접지급액 : ‘학비감면 등’을 제외한 장학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2]

 

     교육비 중 장학금 또는 학자금으로써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교육비 공제대상 금액으로 한다.

 

     ▶ 『근로복지법』 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국외근로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

 

 

4.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발급시기 : 2024 1 15(월이후

 

  발급방법

 

    1) 유드림스(uDRIMS) 발급

 

      - 발급방법 : 유드림스(uDRIMS) 로그인 → 학사정보/대학원학사 → 등록

 

                       → 수납관리 → 교육비납입증명서출력 → 납입증명서인쇄

 

   

    2) 학부모학사정보서비스(DEIS) 발급

 

     ※ 학부모님은 학생의 개인정보제공 사전 동의 및 보호자 연락처 입력 후 이용 가능

 

      - 발급방법 : 동국대학교 홈페이지 접속 → 학부모 → DEIS(학부모포탈)

 

                       DEIS(학부모포탈바로가기 → DEIS(학부모포탈로그인

 

                      → 등록정보 → 교육비납입증명서 출력

 

    3)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발급

 

    ※ 학부모님은 학생의 자료제공동의 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 가능

 

      - 발급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간소화 자료 조회 → 교육비

 

 

5. 교육비 세액공제 시 유의사항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연말정산을 위한 제출서류이므로 연간기준으로만 발급

      가능합니다.

 

  . 2024학년도 신입생이 납부한 교육비는 2024년 교육비 공제대상입니다.

 

  .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제3자에게 발급해드릴 수 없습니다.

 

  ※ 학부모님의 경우 학생에게 직접 수령하거나 학부모학사정보서비스(DEIS) 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통해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학생의 개인정보제공 사전동의(연락처 등록 포함또는 자료제공동의 절차 필요)

 

 

6. 문의처

 

  등록금[총교육비(A)] 관련 문의 : 재무팀 ☎02-2260-3087

 

  장학금[장학금등(B)] 관련 문의

 

     1) 학부 : 장학

 

       ① 교내장학 ☎02-2260-3044

 

       ② 교외장학 ☎02-2260-3669

 

       ③ 국가장학 ☎02-2260-3617

 

     2) 일반대학원 :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02-2260-3038

 

     3) 특수/전문대학원 : 각 특수/전문대학원 학사운영실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관련 문의 : 콜센터 ☎126 + 1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