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guk University
[학적] 징계 공고(유고결석을 위한 증빙서류 위조)
2023년 7월 13일 학생상벌위원회 의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징계 사실을 공고합니다.
1. 심의결과: 유기정학 3개월
2. 대 상 자: 문과대학 일본학과 2학년
3. 사 유 : 유고결석을 위한 증빙서류 위조
4. 관련근거: 학칙 제59조(학생의 의무), 제62조(징계), 학생준칙 제24조(징계대상)
* 학내 유사사건 재발 방지 목적으로 징계사유를 공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