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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징계 공고(유고결석을 위한 증빙서류 위조)

등록일 2023-12-19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1012

2023년 7월 13일 학생상벌위원회 의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징계 사실을 공고합니다.

 

1. 심의결과: 유기정학 3개월

2. 대 상 자: 문과대학 일본학과 2학년

3. 사   유 : 유고결석을 위한 증빙서류 위조

4. 관련근거: 학칙 제59조(학생의 의무), 제62조(징계), 학생준칙 제24조(징계대상)

 

 

 

 * 학내 유사사건 재발 방지 목적으로 징계사유를 공고 함